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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화곡동교회 김의식 목사, `거짓 환상으로 교인 미혹`

에스더2381 2010. 2. 10. 11:44
화곡동교회 김의식 목사, '거짓 환상으로 교인 미혹'
영등포노회 6가지 혐의로 김 목사 기소…총회 유권해석 요청 상태

 

황규학(GUIHAG) guihag@hotmail.com">guihag@hotmail.com [조회수 : 154]

 

 

2005년 5월 26일 영등포노회가 화곡동교회 김의식 목사에 대한 목사직 정직 6개월 판결의 이유는 1) 거짓 환상으로 교인을 미혹케 한 범죄 2) 성상담책 관련 범죄 3) 거짓 이적 등으로 교인을 미혹케 한 범죄 4) 교인 폭행 등에 관한 범죄 5) 목사로서 사회법정에의 지속적인 고소 등에 관한 책임(교회 돈 1억3천6백만 원 소비) 6) 상회의 결정 불복 및 노회 탈퇴에 관한 건 등이다.

첫 번째, '거짓 환상' 건부터 알아보자.
김 목사는 2002년 10월 새벽기도회 구역장 성경공부 모임 등에서 "교회 종탑이 무너진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종탑을 수리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실시해 본 결과 붕괴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거짓 이적' 등으로 교인을 미혹케 한 범죄가 있다.
영등포노회 재판국 판결에 의하면, 그는 기도로 박00 어린이의 백혈병과 이00 집사의 암을 고친 기적이 있다고 설교했으나 얼마 안 되어 죽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방00 집사의 전립선암을 고친 이적이 있다고 하고 간증까지 시켰으나 곧 세상을 떠나게 되어 허위임이 판명되었고, 기도를 통하여 도라지호 태풍을 중국으로 가게 했다고 한 것과 엘리야처럼 늦은 봄 가뭄 때 비를 내리게 한 이적 등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설교해서 성도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는 것이다.

영등포노회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진 자로 교인들이 미혹당할 수 있도록 설교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소인도 재판 과정에서 시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소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기소한 것이다.

세 번째는 '폭행'과 '무고죄'로 인한 건이다.
노회 재판국 판결문에 의하면, 교회 사찰집사를 폭행하여 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또 그를 절도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되어 무고죄를 저질러 명예훼손으로 기소유예 2건, 선고유예 2건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네 번째는 '성상담책'과 관련된 건이다.
재판국 판결문에 의하면, "김 목사는 성상담을 이유로 섹스 기교에 관한 책을 도서관 정중앙에 진열해 미성년자들이 꼭 읽어야 할 내용이라며 권장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청소년들이나 여성도들이 많이 읽도록 유도하다가 장로들로부터 권고를 받고 치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그의 상회의 결정 불복 및 노회 탈퇴에 관한 건이다.
판결문에 의하면, 그는 영등포노회의 수습전권위원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사회법정으로 문제를 끌고 갔으며, 노회 탈퇴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 제출을 거부하고 노회 탈퇴의 조짐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의식 목사의 노회 탈퇴 진행 문건이 발견된 것은 이에 대한 확신을 말해주는 것이다.

기소위원장인 인명진 목사(갈릴리교회)는 "김의식 목사 건을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454번 노회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세로 회의를 했다"고 했다. 인 목사에 의하면, "그만큼 김목사에게 기회도 많이 주고 조언하며 가능하면 목회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김 목사의 시무정지 범위에 대해서 총회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2005년 10월 10일 16: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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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출처/ 뉴스앤조이
출처 : JESUS - KOREA(은혜동산)
글쓴이 : 카브리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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