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아기를 낳는 일이 가능할까?
간혹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밝힐 때 택시 안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행기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가능할까요? 사실 이와 같은 일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임산부는 언제 어디서나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비행기를 타는 것은 태아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임산부가 비행기 타도 되나요?”라고 질문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와 관련된 답이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기간 (탑승일 기준) |
항공기 여행 가능 여부 |
32주 미만 |
일반인과 다름없이 자유롭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
32주 ~ 36주 |
→ 예약 시, 임신일수와 출산 예정일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탑승수속 시, 항공기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37주 이상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여행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표를 보면 32주 미만의 임산부라면 일반인과 다름없이 자유롭게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2주 이상의 임산부부터는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그리고 37주 이상 임산부는 비행기탑승이 불가능하지요. 바로 아기를 낳거나 기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속에서 아기를 낳은 산모가 있습니다. 바로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임신 27주였던 이 산모는 비행기에 타자마자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다행히 비행기에 탑승한 의사의 도움을 받아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자칫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다행히 산모와 아기 모두 무사했지요.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는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하며 산모에게 평생 공짜로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평생항공료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_^* (서울신문 2009.10.26. 기내 출산한 여성 ‘평생 항공료’ 공짜 )
미국행 비행기에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한쿡 사람? 미쿡 사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만약 한국 임산부가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아기를 낳았다면, 이 아기의 국적은 한국일까요? 아니면 미국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국적을 정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국적은 속인주의 또는 속지주의로 정해지게 됩니다.
속인주의란?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 (헌법 제3조)
속지주의란?
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원칙 (헌법 제2조)
간단히 말한다면, 속인주의에 따른 국적법은 우리나라 국민이 낳은 아기에게 국적을 주는 것이고, 속지주의에 따른 국적법은 우리나라 영역(자국영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국적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은 각각 어떤 방법으로 국적을 주고 있을까요? 한국은 속인주의, 미국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부모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국적을 주고, 미국은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줍니다.
미국행 비행기 속에서 태어난 한국 산모의 아기는 엄마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미국 국적도 동시에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비행기가 미국행이니까 얼핏보면 미국 국적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하늘 위에 떠 있고, 아직 미국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자국 영역의 범위를 따질 때 자국으로 향하고 있는 비행기 안은 자국의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가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것은 불가능하겠네요. 이 아기의 국적은 '한국 국적'만 갖게 됩니다.
국적법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복수국적에 대해서도 알아두세요~!
국적법 이야기가 나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30일, 해외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10대가 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며 국적이탈신고서를 냈다가 반려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일보 2010.09.30. 원정출산’ 이중국적자들 군면제용 국적이탈 불허)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될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밝힌 10대 청소년도 병역의무를 다한 후에 국적이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적법 제12조 제3항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0.5.4>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으로 인한 병역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국적법 덕분에 이제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원정출산을 하는 병폐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 외국인재 특별귀화제도를 신설해 (제7조 제1항 제3호) 국익에 기여할 우수 외국인재에 대해 국내 거주기간 요건 없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5년 이상의 거주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또 복수국적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제11조의 2) 출생이나 그 밖에 방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 받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복수국적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국민 또는 외국인 행세를 할 수 있어 부작용이 많았지요. 그러나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복수국적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지요.
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보다 편하고, 혜택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국적법으로 국가와 서민들은 더 도움을 받고, 병역비리 등 병폐와 부작용은 더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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